디지털 자산 구매 계약서

구매자 (이하 “갑”이라 함)는,
판매자 (이하 “을”이라 함)와 다음과 같이
디지털 자산 (이하 "GST"라 함)구매 계약을 체결한다.


제 1조 [목적]
본 계약은 “을”이 판매하는
GST 구매에 “갑”이 참여함 있어 
관련된 권리, 의무를 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 2조 [GST 가격]
골드 스왑 프리미엄(Gold Swap Token)
암호화폐 기호 GST
1 GST 가격 (1.2 USDT_원화 약 1,700원)

거래소 상장 후엔 거래소 가격에 따라 변동


제 3조 [참여금]
아래 신청서 직접 작성한다.

제 4조 [거래 조항]
GST는 구매일로부터 90일
(지연 오차 약72시간이내)이후부터 매매 가능하다.
단, 대형거래소(예:Binance, OKX, Bybit) 상장시 상장 첫날 즉시 거래 가능.


제5조 [암호화폐 거래소 상장]
GST 는 글로벌 암호화폐 거래소에 상장한다.

제 6조 [상호면책]
“을”이 진행하는 본 구매 계약에 유치된
자금에 대해 약속된 GST 암호화폐 지급을 완료한 경우,
“갑”의 GST 암호화폐의 분실 및
“갑”의 결정에 따른 매매 시기의 선택, 가격 하락,
거래소 서버점검, 거래소의 귀책사유로 인해
발생하는 거래 중단 등 본 계약상 “을”의 의무와 관련 없는
사유로 인한 GST 암호화폐의 가치 하락에 대해
“을” 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제7조 [비밀 유지 조항]
프로젝트의 특성상 “갑”은 “을”이 지정한 내용들에
대해서 보안을 유지해야 한다. 
“갑”이 “을”과 협의 없이 비밀을 누설할 경우
그로 인한 모든 피해에 대한 책임은 “갑”이 져야 한다.

제 8조 [분쟁해결]
본 계약과 관련하여 양 당사자간의 분쟁이 발생한 경우,
원칙적으로 “갑”과 “을” 상호간 합의에 의해 해결한다. 
만일 소송이 진행될 경우에는
서울 중앙 지방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한다.


제 9조 [확인 사항]

GST가 2024년 9월 30일까지 글로벌 암호화폐 거래소에
상장하지 못했을 경우에만 투자자에게 환불 조치 한다.
(약속을 준수하여 글로벌 암호화폐 거래소 Dextrade 상장완료함)

추가 글로벌 Top 거래소 상장 계획중

본 계약의 최종 결정은 “갑” 본인의
자유로운 의사와 책임하에 진행된다.

“갑”
아래 신청서 직접 작성 (서명 생략, 계약 체결 버튼으로 대체)

“을”
GST CEO Petter Harrison
대한민국 GST Manager 정환영, 김동규
이름
구매수량, 입금액
휴대폰 번호
지갑주소
계약 체결 (서명 생략)